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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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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카드뉴스]‘흰색 속옷, 검정 스타킹···’ 아이들한테 왜?

과거 ‘학생’이라고 하면 모두 똑같이 짧게 자른 스포츠머리의 남학생과 귀밑 3㎝를 넘지 않는 단발머리 여학생을 떠올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스포츠머리나 단발머리를 한 학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2007년 12월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학생인권보장이 명시됐기 때문이지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11조에도 학생들 스스로 용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올해 3월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 “市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서울시의회 문장길 의원 “市 31개 여학교 아직도 속옷규제 존재, 학생 인권 침해 막는다”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학교규칙에 의한 과다한 복장규정이 사라져 여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은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

교무실 청소는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이슈 콕콕]교무실 청소는 ‘인성교육’이 아닙니다

지난해 한 중학교 3학년 A학생이 국가인권위에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8일 인권위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의 진정에 대해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함양하는 차원에서 학교가 생긴 이래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해당 중학교의 관할 교육청도 “교사는 청소 지도를 하며 학생들과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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